법률상담-채무자의 채무부존재소송에 채권자 응소의 시효중단 효력과 채권자 소 취하시 채무자의 소멸시효 중단 방법


법률상담-채무자의 채무부존재소송에 채권자 응소의 시효중단 효력과 채권자 소 취하시 채무자의 소멸시효 중단 방법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채권자가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때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채무부존재소송에서 채권자가 피고로서 적극적 응소를 하여 승소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청구란 통상적으로 권리자가 원고로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의 형식 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르키나, 이와 반대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재판상 청구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하지만, 채권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소가 각하되거...


#나홀로소송 #법률상담전화 #시효중단사유 #응소와시효중단 #재산명시 #전화법률상담 #채권소송비용 #채권의소멸시효 #채권회수법률상담

원문링크 : 법률상담-채무자의 채무부존재소송에 채권자 응소의 시효중단 효력과 채권자 소 취하시 채무자의 소멸시효 중단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