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인터넷 뉴스 댓글난에 연애인을 국민호텔녀로 지징하는 댓들 게시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 성립 가능성


법률상담-인터넷 뉴스 댓글난에 연애인을 국민호텔녀로 지징하는 댓들 게시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 성립 가능성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모욕이란 사람을 적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사적 법익 및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하며,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면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한 경우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때 정당 행위로서 처벌하지 아니하는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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