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20년 점유취득시효기간 도과 후 토지소유자 변동시 점유자의 취득시효 성립여부


법률상담-20년 점유취득시효기간 도과 후 토지소유자 변동시 점유자의 취득시효 성립여부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점유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을 인정하는 점유취득시효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자는 위 규정상 점유취득시효요건이 성립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 점유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점유자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 된 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점유자는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에도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으나, 취득 시효 완성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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