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채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채권자의 응소행위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 여부와 시효중단 시점


법률상담-채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채권자의 응소행위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 여부와 시효중단 시점

채무자가 채무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채권자가 채권존재를 주장하면서 응소행위, 즉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채권자의 응소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시효중단 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 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되며,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 발생합니다. 응소행위에 대하여 소멸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닐 뿐만 아니라 계속된 사실상태와 상응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반드시 소멸시효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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