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비법인사단인 단체의 명칭에 대한 성명권과 명칭사용금지청구


법률상담-비법인사단인 단체의 명칭에 대한 성명권과 명칭사용금지청구

성명권은 개인을 표시하는 인격의 상징인 이름에서 연유되는 이익을 침해받지 않고 자신의 관리와 처분 아래 둘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 입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않는 비법인사단인 단체도 인격권의 주체가 되므로 명칭에 관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단체의 명칭이 다른 단체 등 타인에 의하여 의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의 명칭이 지리적 명칭이나 보편적 성질을 가리키는 용어 등 일반 적인 단어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특정 단체가 그 명칭을 상당 기간 사용하여 활동 해 옴으로써 그 명칭이 해당 단체를 표상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면, 단체는 그 명칭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특정 단체의 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가 비법인사단의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는 타인이 사용한 명칭이 단체의 명칭과 같거나 유사하다는 사정과 그 유사성 정도, 단체가 명칭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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