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별거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


법률상담-별거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

민법상 이혼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청산,분배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재산분할대상재산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편 부부 일방명의 재산은 명의자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재산이 아니나, 상대방이 형성, 유지 등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재산에 포함될 수 있고,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를 하던 중, 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추후 이혼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되며,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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