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형사사건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외국으로 도주하여 25년 경과시 공소시효 완성으로 형사처벌 불가능성


법률상담-형사사건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외국으로 도주하여 25년 경과시 공소시효 완성으로 형사처벌 불가능성

형사사건에 있어 공소시효란 범죄행위를가 종료된 후 검찰이 피고인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서, 무기징역은 15년, 장기 10년 이상 징역은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은 7년 등으로 규정 되어 있으며,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 진행하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정지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범인이 국외로 도주한 경우,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외국으로 도주하여 25년이 경과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하면 공소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규정과 외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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