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보관 중이던 타인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가져가 현금인출 후 반환한 경우 절도죄 성립여부


법률상담-보관 중이던 타인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가져가 현금인출 후 반환한 경우 절도죄 성립여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가져간 경우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데, 지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임의로 건네 받아 보관 중 지갑 내 신용카드를 가져가 현금인출 후 다시 지갑에 넣어 반환한 경우,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 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라 함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르키 는 것으로서 반드시 유죄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요하지 않느다고 보고 있으므로, 위 사례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합니다. 한편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에 관련하여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사용 후 곧 바로 반환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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