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소멸시효 완성된 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위 채무를 기재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 해당 여부


법률상담-소멸시효 완성된 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위 채무를 기재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 해당 여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을 제출한 경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무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은 표시된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제출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하고 있고, 한편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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