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부동산가압류 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 보전방법


법률상담-부동산가압류 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 보전방법

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나,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그 처분행위 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한편 가압류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의 채권자가 가압류의 후순위로 근저당권 등기를 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채권 회수 방법과 관련하여, 가압류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로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매수인의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는 사실상 정지되고, 가압류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매각이 되어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임의경매 절차는 취소되고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 매수인의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을 제외한 매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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