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회사대표자 개인명의로 제기한 민사소송 당사자를 회사로 변경 가능성


법률상담-회사대표자 개인명의로 제기한 민사소송 당사자를 회사로 변경 가능성

민사소송 제기시 회사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특정한 후 피고를 대표자 개인에서 회사명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변론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경정의 요건인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때라 함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적 평가를 그르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것이 명백하거나 법인격의 유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고 피고가 되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판단을 해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법인이 원고가 되어야 하는데 법인 대표자 개인이 원고로 소를 제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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