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사실혼 배우자 의식불명상태에서 이혼재산분할청구와 이후 사망시 기존 재산분할청구 인정 가능성


법률상담-사실혼 배우자 의식불명상태에서 이혼재산분할청구와 이후 사망시 기존 재산분할청구 인정 가능성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가 없을 뿐, 주관적 혼인의사의 합치와 객관적 부부공동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중혼적 사실혼이 아닌 이상 사실혼은 민법상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부부 상호간에는 부양, 동거, 정조 등 의무가 인정되며,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도 인정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기에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없고,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의사표시를 하고 부부공동생활을 정리하면 사실혼관계가 해소됩니다. 한편 사실혼관계 당사자 일방이 갑자기 의식불명에 빠지고 의식불명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 해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한 후 의식불명상태인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의 기존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의식불명기간에 일방의 사실혼관계를 해소한다는 의사표시는 수령 하지 못하였고,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사실혼관계는 해소의 의사표시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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