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약속어음공증 원금 이외 이자 기재가 없는 경우 이자에 대한 채권압류추심 가능성


법률상담-약속어음공증 원금 이외 이자 기재가 없는 경우 이자에 대한 채권압류추심 가능성

민사집행법은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자가 적혀 있는 것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공증을 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절차 없이 약속어음공증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약속어음공증서상 원금과 변제기까지 이자는 기재하였으나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 채권자는 변제기 이후 채권압류추심 신청시까지 지연손해에 대하여도 포함하여 채권압류추심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집행권원의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증상 채권 원금과 변제기까지 이자만 기재되어 있고...


#급여압류 #나홀로소송 #대여금소송비용 #법률상담전화 #소장작성대행 #약속어음공증 #전화법률상담 #채권압류추심 #채권회수비용

원문링크 : 법률상담-약속어음공증 원금 이외 이자 기재가 없는 경우 이자에 대한 채권압류추심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