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은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자가 적혀 있는 것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공증을 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절차 없이 약속어음공증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약속어음공증서상 원금과 변제기까지 이자는 기재하였으나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 채권자는 변제기 이후 채권압류추심 신청시까지 지연손해에 대하여도 포함하여 채권압류추심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집행권원의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증상 채권 원금과 변제기까지 이자만 기재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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