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


법률상담-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로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 하고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 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보험사기에 기한 수차례에 걸친 치료행위와 같이 불법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각개의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마다 별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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