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가해자가 본인의 친척에게 타인의 비방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인정 가능성


법률상담-가해자가 본인의 친척에게 타인의 비방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인정 가능성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와 같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서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공연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경위와 상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제반사정으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할 개연성이 있는 고려하여 판단하고,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에 있어 소극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배우자와 본인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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