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주채무에 대한 확정판결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


법률상담-주채무에 대한 확정판결과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

채권은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이 소멸하는 소멸시효제도에 있어 개인간의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물품대금채권은 3년 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 입니다. 물품대금채무 등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보증채무(연대보증)을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주채무자의 물품대금채무의 소멸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는데, 보증인의 보증채무 또한 주채무와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되는지와 관련하여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외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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