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혼인신고 후 단기간 내 이혼시 예물반환과 혼수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법률상담-혼인신고 후 단기간 내 이혼시 예물반환과 혼수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혼인 후 이혼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혼인을 하였으나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결혼생활이 종료되는 경우,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예물, 예단이 지급된 경우 혼인관계가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 내 종료된 경우 이는 혼인불성립에 준하여 예물, 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형평의 원칙상 그가 제공한 혼인예물 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혼식을 위한 비용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것으로 결혼식 후 단기간 내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어 결혼식이 무의미한 경우 결혼식에 소요된 비용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혼수 또한 소유권에 기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혼인신고 후 10개월 후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일방이 공보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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