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가압류와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 후 미집행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존재 여부


법률상담-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가압류와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 후 미집행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존재 여부

민법은 채권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청구, 압류 또는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사유 발생시 중단되고, 중단사유가 소멸한 경우, 이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집행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집행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가압류결정의 존재 만으로도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 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됩니다. 따라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절...


#가압류와시효중단 #나홀로소송 #법률상담전화 #소멸시효중단 #유체동산가압류와시효 #전화법률상담 #채권법률상담 #채권회수소송비용

원문링크 : 법률상담-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가압류와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 후 미집행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