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동거 중 임신을 하고 헤어진 후 출산한 모가 홀로 양육하던 중 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시 인지청구 전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성


법률상담-동거 중 임신을 하고 헤어진  후 출산한 모가 홀로 양육하던 중 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시 인지청구 전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성

남녀가 교제 또는 동거 중 임신을 하고 혼인신고 없이 자녀를 출산을 한 경우 모는 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자녀를 부의 호적에 친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가 출산 후 홀로 양육을 하다가 추후 인지청구를 한 경우 인지청구 전 양육비에 대하여 부에 대하여 과거양육비를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는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정판결 이전 발생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민법상 인지는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인지판결 확정으로 법률상 부양의무가 현실화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법률상 부양의무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자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양육자는 인지판결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비용도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친자관계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어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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