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타인소유 토지 위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 건물소유자의 토지에 관한 지상권 시효취득 요건


법률상담-타인소유 토지 위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 건물소유자의 토지에 관한 지상권 시효취득 요건

오랜전 타인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를 마친 후 살아 왔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한 번도 토지사용료 요구를 받지 않아 오던 중,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건물소유자는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한 사실에 기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건물의 일부가 타인소유 토지를 침범하였고, 건물신축 당시 타인소유 일부토지가 본인소유 토지로 오인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 볼 가능성이 있으나, 건물 자체가 타인소유 토지 위에 신축되었고, 건물소유자 및 승계인 또한 건물부지가 타인소유 토지인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고, 지상권 임차권, 사용대차 등 법률관계를 성립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점유 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권 또한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


#건물철거 #나홀로소송 #법률상담전화 #소장작성대행 #전화법률상담 #점유취득시효 #지상권 #타인토지위건물 #토지명도소송비용

원문링크 : 법률상담-타인소유 토지 위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한 건물소유자의 토지에 관한 지상권 시효취득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