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이 보험사 손해배상금 청구시 손익상계 여부


법률상담-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이 보험사 손해배상금 청구시 손익상계 여부

사망, 중상해,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교통사고 가해자로 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은 경우, 이후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시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이 일부로 보아 손익상계되어 공제되는지 여부는 형사합의금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익상계는 재산적 손해에 대한 수액산정에 있어서 문제로서 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손익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시 위자료산정의 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형사합의금 성질과 관련하여 불법행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합의 당시 지급받은 돈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받은 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를 함에 있어 위로금조 또는 보험금과 별도 라는 등의 표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였다면 이는 위자료 산정의 참작...


#전화법률상담 #교통사고형사합의 #나홀로소송 #법률상담전화 #손해배상금 #합의금과손익상계 #형사합의

원문링크 : 법률상담-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이 보험사 손해배상금 청구시 손익상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