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공동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유증 유언이 무효인 경우, 유언시 참석한 일부 상속인들과 사인증여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률상담-공동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유증 유언이 무효인 경우, 유언시 참석한 일부 상속인들과 사인증여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유언은 민법이 규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무효입니다. 유언이 무효인 경우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 또는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분할에 따라 분할됩니다. 망인이 유언으로 공동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분할하는 유증을 하였는데 유언이 민법상 방식에 어긋나 무효인 경우, 유언시 참석한 일부 상속인과 망자 사이에서만 사인증여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와 관련하여,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행위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사인증여는 증여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서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됩니다. 망인이 단독 행위로서 유증을 하였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이를 사인증여 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유언자인 망인이 자신의 공동상속인인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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