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때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 내용확인 방법


법률상담-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때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 내용확인 방법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채무자의 급여, 예금, 보증금 등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회사 은행 임대인 등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채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채권압류에 있어 압류되는 채권(피압류채권)의 존재와 그것이 채무자 에게 속하는 여부는 채권자의 주장에 의해 인정되면 족하고 집행 법원이 이를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며 압류를 미리 알려 주면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여 압류가 소용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 하더 라도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존재여부를 채건자에게 알려 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채권압류시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의 존재여부 등에 관한 진술을 할 것을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집행법원의 진술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는 진술명령에 따라 채권을 인정하는지,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채권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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