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공동상속인인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여부


법률상담-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공동상속인인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여부

민법은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친권자의 이해상반 행위는 무효입니다. 한편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하여 생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 있어 부 또는 모가 공동상속인인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이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와 관련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공동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1차 상속이 개시되고 1차 상속인 중 1인이 다시 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된 후 1차 상속의 상속인들과 2차 상속의 상속인들이 1차 상속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 2차 상속인 중에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다면,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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