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의 효력과 행사기간


법률상담-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의 효력과 행사기간

이혼시 부부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재산분할청구의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페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 므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협의의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 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혼 전 재산분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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