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채무자가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명목으로 모든 재산을 지급한 경우 재산분할행위가 사행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률상담-채무자가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명목으로 모든 재산을 지급한 경우 재산분할행위가 사행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민법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 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있어 채무초과상태인 남편이 협의이혼을 약정하면서 유일한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고, 협의이혼신고를 한 경우, 남편의 유일한 재산의 처분행위가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 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하는 판단하여야 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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