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가 무효인 경우, 등기부취득시효에 기한 토지소유권 취득요건


법률상담-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가 무효인 경우, 등기부취득시효에 기한 토지소유권 취득요건

민법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으며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며,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알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존등기를 하고 10년 이상 점유하여 온 경우 특별조치법에 기한 등기가 무효라도 하더라도 등기경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고, 선의 무과실에 기한 점유하여 온 것으로 보아 등기부취득시효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의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


#나홀로소송 #등기부취득시효 #무효등기와취득시효 #법률상담전화 #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소송비용 #전화법률상담 #점유취득시효

원문링크 : 법률상담-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가 무효인 경우, 등기부취득시효에 기한 토지소유권 취득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