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무권리자가 미등기토지 소유권보존등기와 매매에 기한 매수인 이전등기를 하고 10년 경과시 시효취득와 원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


법률상담-무권리자가 미등기토지 소유권보존등기와 매매에 기한 매수인 이전등기를 하고 10년 경과시 시효취득와 원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

민법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노무 또는 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 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등기가 존재하지 않고 토지대장에도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무권리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한 경우 토지의 원소유자가 무권리자에 대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 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무효 이므로,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또 무권리자가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이 원소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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