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이혼 후 과거 양육비 청구


무료법률상담-이혼 후 과거 양육비 청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비양육자가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야 하며, 이혼 당시 협의 또는 가정법원 결정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자는 비양육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거나 법원에 이행 명령 등을 신청하여 미지급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을 받지 않고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여 오던 중, 비양육자에 대하여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정 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 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양육비를 비양육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권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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