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하고 1년이 넘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수증자에 유류분반환청구 가능성


법률상담-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하고 1년이 넘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수증자에 유류분반환청구 가능성

민법은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기간과 관련하여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알고 증여을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증여 당시 유류분을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액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자인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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