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공동소유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소송에 공유물분할방법 및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의 요건


법률상담-공동소유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소송에 공유물분할방법 및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의 요건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물의 각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공유물분할은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협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소송의 경우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시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할 수 있습 니다. 이 때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고,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역시 공유자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감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나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 구체적 심리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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