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이혼 없이 별거 중 다른 이성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부당파기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


법률상담-이혼 없이 별거 중 다른 이성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부당파기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합니다. 적법하게 성립한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어서조 부부는 민법상 규정에 따라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사실혼 중 형성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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