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외도, 폭력 등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법률상담-외도, 폭력 등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혼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정도 및 태양,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 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혼인기간 혼인 후 구체적 생활관계, 별거기간, 별거 후 형성된 생활관계,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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