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가출한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시부모에 대한 폭행을 이유로 이혼청구시 인정 가능성


법률상담-가출한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시부모에 대한 폭행을 이유로 이혼청구시 인정 가능성

우리 민법은 이혼소송에 있어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외도, 가출 등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시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지속적으로 부부싸움을 하여 오던 중, 이혼합의를 하고 위자료 명목 으로 돈을 지급하고 몇개월간 함께 생활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가출을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빠진 후 상대방 배우자가 시부모에게 폭행을 행사한 경우, 가출한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재판상 이혼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이혼합의를 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였다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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