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에 대한 생활비(부양료) 지급의무 인정 여부


법률상담-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에 대한 생활비(부양료) 지급의무 인정 여부

민법은 부부간 동거 및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능력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료(생활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상호간 이혼소송 및 반소를 제기한 경우, 이혼소송 중에도 배우자에 대하여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동거, 부양, 협조의무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 이후 부부간 동거 부양, 협조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부양료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한무렵 사실상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혼시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는 이혼의 확정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 부양적 요소는 별도의 부양료심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일방의 이혼 등을 구하는 본소제기는 물론 상대방의 이혼 등의 반소제기는 이혼의사의 합치되었다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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