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민원상담 시도 종료 후 민원이의 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법률상담-민원상담 시도 종료 후 민원이의 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형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는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있어 직무를 집행 하는 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을 때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성질에 따라서는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열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 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소속 공무원이 제기하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다음 휴대전화를 휘둘러 공무원의 뺨을 때린 사건에 있어 민원상담 시도가 종료된 후 시청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한 경우 직무수행의 종료 후로 보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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