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기간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상대방의 응소가 위 기간 준수로 볼 수 있는지


법률상담-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기간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상대방의 응소가 위 기간 준수로 볼 수 있는지

민법은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하여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상 2년은 제척기간이고 나아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위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입니다. 재산분할청구 후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위 규정상 2년의 제척기간은 재산분할을 청구 하는 경우에 적용됨이 법문언상 명백하고 또한 이는 재산청구기간 이므로, 위 제척기간은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권리에 대하여 적용 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소송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분할의무를 명할 수 없어, 법원의 심리결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재산이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청구인의 몫을 초과하더라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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