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승인과 채권자의 변제유예시 소멸시효기간 기산 시점


법률상담-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승인과 채권자의 변제유예시  소멸시효기간 기산 시점

민법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여금 등 일반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이 경과하며 소멸합니다. 그리고 물품거래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 경과시 소멸합니다. 다만 민법은 시효중단 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은 시효잉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표시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학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의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합니다. 따라서 물품대금 채무자가 잔액확인서를 발행 교부하였다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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