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국제결혼 혼인신고 후 혼인무효 판단기준


법률상담-국제결혼 혼인신고 후 혼인무효 판단기준

민법은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무효소송을 통하여 혼인신고를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사유인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삭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혼인무효소송은 자백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을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통하여 혼인의사 부존재가 합리적,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민법은 혼인성립 이전단계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은 혼인무효와 혼인이 성립한 후 발생한 사유로 혼인이 해소되는 이혼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정법원은 외국인 배우자에게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던 것인지, 혼인 이후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하고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을 우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하였다거나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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