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대한민국 국민의 국제결혼과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직후 가출시 혼인무효 또는 이혼


법률상담-대한민국 국민의 국제결혼과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직후 가출시 혼인무효 또는 이혼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직후 가출을 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혼인무효를 통하여 혼인신고기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국제사법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의 혼인성립 요건판단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민법에, 베트남 국민은 베트남 혼인가족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우리 민법은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혼인무효사유로 정하고 있고, 베트남 혼인가족법도 남녀가 자유의사에 따라 혼인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혼인의사가 있고, 베트남 국민과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두나라의 어느 법에 따르더라도 혼인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혼인무효하유인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뜻하며, 가정법...


#국제결혼과이혼 #국제결혼무효 #나홀로소송 #법률상담전화 #이혼소송비용 #전화법률상담 #혼인기록말소방법 #혼인무효

원문링크 : 법률상담-대한민국 국민의 국제결혼과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직후 가출시 혼인무효 또는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