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청소년성착취물 저장 웹사이트 링크행위와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지 않은 경우 공연전시죄 또는 소지죄 성립 여부


법률상담-청소년성착취물 저장 웹사이트 링크행위와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지 않은 경우 공연전시죄 또는 소지죄 성립 여부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 공연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 시청한 자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있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배포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 합니다. 웹사이트에 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해 두는 행위자의 의사, 행위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성격 및 사용된 링크 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성착취물이 담겨져 있는 다른 웹사이트의 성격과 성착취물을 실제로 전시한 방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링크행위가 단순히 다른 웹사이트를 소개 연결하는 정도를 넘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바로 접근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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