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국제결혼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본국으로 데려간 경우,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성립 가능성


법률상담-국제결혼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본국으로 데려간  경우,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성립 가능성

형법은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외로 이송목적으로 약취, 유인하거나 국외 이송을 한 자는 2년 이상 15년 이하 징 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에 있어 외국인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미성년녀자약취죄, 국외이송약취죄의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 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는 행위목적과 의도, 행위 당사의 정황, 행위의 종류와 수단, 방법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 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최가 될 수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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