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물품대금채무 대한 판결 후 성립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법률상담-물품대금채무 대한 판결 후 성립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물품대금채무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나, 단기소멸시효 대상 채무에 대하여 판결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와 같이 판결에 의하여 소멸 시효기간이 10년이 연장된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새롭게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보증채무 또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 상법에 따르면 상사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무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에도 적용되며 여기에서 말하는 상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됩니다. 상인이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보증을 받는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후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 보증채무 또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대하여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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