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별도의 보증계약에 기하여 발생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 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주채무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보증인에 대한 보증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채무자가 시효기간 도과 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이로부터 기산하여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이 도과한 후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변제책임이 없은지와 관련하여,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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