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계속적 거래로 다수의 채무 중 일부 변제시 다른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에 해당 여부


법률상담-계속적 거래로 다수의 채무 중 일부 변제시 다른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에 해당 여부

민법은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 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서 성립하며, 표시의 방법으로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 하며,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변제를 하는 경우 금액에 대한 다툼이 없는 한 잔여 채무에 대하여 승인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동일 당사자가 다수 채무 중 하나를 변제하는 경우 다른 채무에 대한 승인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와 관련하여 동일 당사 자간 계속적 거래로 같은 종류의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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