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정신장애자의 혼인의사표시와 혼인취소 가능성


법률상담-정신장애자의 혼인의사표시와 혼인취소 가능성

민법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혼인의사표를 한 경우 법원에 혼인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신고시 혼인취소소송은 사기를 안 날, 강박을 3개월 내 취소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사기란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여 혼인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착오가 없었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강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하여 혼인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혼인취소로 규정한 것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형성 과정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혼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함과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혼인관계를 해소시켜 법률, 도덕 등에 부합하는 혼인질서를 확립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혼인취소사유로서 사기 또는 강박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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