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별거 후 이혼소송시까지 부모 일방이 자녀를 양육한 경우, 비양육자를 양육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


법률상담-별거 후 이혼소송시까지 부모 일방이 자녀를 양육한 경우, 비양육자를 양육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 후 양육권자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양육권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장기간 별거를 하였고 부모 중 일방이 자녀을 양육하여 오던 중, 부부 중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부모 모두가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별거 후 이혼소송시까지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비양육자에게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여 양육권과 친권자로 지정하는 요건과 관련하여, 이혼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 적합성 및 상호간의 조화 가능성,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별거 이후 이혼소송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 특히 유아를...


#나홀로소송 #법률상담전화 #별거와양육권자 #소장작성대행 #양육소송비용 #양육자변경 #이혼과양육권 #이혼소송비용 #전화법률상담

원문링크 : 법률상담-별거 후 이혼소송시까지 부모 일방이 자녀를 양육한 경우, 비양육자를 양육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