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공무원연금법상 이혼시 분할연금제도 신설 전 1차 이혼을 하고 재결합하여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 2차 이혼시 시행 전 혼인기간 삽입 여부


법률상담-공무원연금법상 이혼시 분할연금제도 신설 전 1차 이혼을 하고 재결합하여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 2차 이혼시 시행 전 혼인기간 삽입 여부

공무원과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는 이혼 후 혼인기간 동안 공무원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 1차 이혼을 하였다가 재결한 한 후 시행 직후 이혼한 경우, 위 제도 시행 전 혼인기간도 분할연금 청구에 있어 혼인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는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16. 1. 1. 이전 이미 이혼하 사람은 그 이후에 분할연금청구권의 요건을 갖추게 되더 라도 위 부칙의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2016. 1. 1. 이후 이혼한 사람이라면 시행일 이전에 분할연금청구의 다른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 부칙조항의 지급 사유가 개정법률 시훙 후에 발생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구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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