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교통사고 피해자가 의식불명으로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성견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과실치상죄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결정 인정 여부


법률상담-교통사고 피해자가 의식불명으로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성견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과실치상죄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결정 인정 여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2항에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가 의식불명으로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를 한 후 처벌불원의사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와 같은 소송조건과 관련된 규정은 국가소추권, 형벌권 발동의 기본전제가 되므로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문에 충실한 해석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크고, 위 특례법은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므로 문언상 처벌여부가 피해자 의사에 달려 있음이 명백하므로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문언에 반합니다. 위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에도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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