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오랜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독선적인 행동을 이유로 가출 후 황혼이혼 청구의 인정 가능성


법률상담-오랜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독선적인 행동을 이유로 가출 후 황혼이혼 청구의 인정 가능성

재판상 이혼청구에 있어 이혼사유로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 을 때라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랜 혼인기간 동안 남편이 수시로 마작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으로 늦게 귀가하면 서도 처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본인의 취미생활을 즐기면서도 처가 동창회 등 외출을 나가는 것을 싫어하고, 의견대립이 있으면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고 고함을 지르는 독선적인 행동을 한 경우 처가 이를 이유로 가출을 하여 황혼이혼을 청구한 경우 처의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부부 사이에서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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